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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제도 변경

작성자 매무새몰(ip:)

작성일 2011-12-27

조회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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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그 동안 미쳐 배려해 드리지 못했던 적립금제도 일부를 변경했습니다.

이전엔  이용가능금액이 50,000원이상에 5,000원까지만 적용이 되어

불편하시다는 지적을 받고 검토 하고 시스템 정리해서 좀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용가능금액은 없으며 구입금액의 30%까지는 적립금으로 결재가 가능하십니다.

 

적립금의 원래 취지는 저희 쇼핑몰을 이용해 주시는 데대한 감사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이후 계속 이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기도 합니다.

한번에 모든 적립금을 이용하는 것은 저희가 적립금을 드리는 목적과 너무 상이 하므로

이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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